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낼까 —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1주택 1~3%)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는 날. 집값만 준비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법무사가 내미는 정산서에 낯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득세. 5억짜리 집이면 55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정작 계약 전에 계산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2026년 현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구간에 따라 1~3% 사이에서 비례해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 가격이 정한다

1주택자의 세율은 딱 세 구간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3% (비례)
9억 원 초과 3%

중간 구간이 헷갈립니다. 6억을 넘는 순간 갑자기 2%, 3%로 뛰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끄럽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짜리 집이면 7.5 × 2/3 − 3 = 2, 즉 2%입니다.

다주택자 — 어느 지역 몇 번째 집인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그리고 이번 집이 몇 번째인지. 같은 10억짜리 집이라도 1주택자는 3천만 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8천만 원을 냅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세율(1~3%)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3년은 취득세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각각 기한을 정합니다. 이름이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도 세목이 다르면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시행령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네 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쪽 처분 기한은 2년이 됐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경과조치는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 내 경우는 3년인가, 2년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 담당자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얼마 내나 — 예시 세 가지

취득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대략 0.1~0.3%, 중과 시 0.4%)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면 농특세는 면제입니다.

사례 (1주택·84㎡)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5억 원 아파트 500만 원 (1%) 50만 원 약 550만 원
7.5억 원 아파트 1,500만 원 (2%) 150만 원 약 1,650만 원
10억 원 아파트 3,000만 원 (3%) 300만 원 약 3,300만 원

집값의 1%가 작아 보여도, 억 단위 앞에서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집값 + 취득세 + 중개보수”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출을 낀다면 금리 상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기준금리란 무엇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라면 — 최대 200만 원 돌려받는다

생애 처음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소득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5억 이하 집이라면 취득세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길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지만, 셀프 등기라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오피스텔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시점에는 건축물 기준으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1~3%”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Q3.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은요?
매매와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증여는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감면 요건은 법 개정과 지역 지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산다는 건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지불하는 일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열쇠에는 언제나 세금이라는 두 번째 가격표가 달려 있습니다.

Sources

사실(Fact) —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1~3%(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 중과 8·12%(지방세법 제13조의2),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 원·소득요건 폐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지방세법 제20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가 구조. 세율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복수 세무 정보 사이트에서 교차 확인.

해석(Interpretation) — 구간 비례 계산식의 풀이, 사례별 합계 추정액, “집값+취득세+중개보수를 한 묶음으로 보라”는 자금 계획 관점은 AURANIM의 정리입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AURANIM 편집장
국제 물류와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현직 실무자입니다. 해상운임과 통관, 무역 계약, 경제 데이터를 매일 다루며, 검증된 사실과 1차 출처만으로 씁니다. About AUR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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