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견적과 청구서, 왜 금액이 다를까 — BAF·CAF·THC 부대비용 총정리

결론부터. 해상운임은 기본운임(Ocean Freight) 하나가 아니다.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터미널화물처리비(THC) 같은 부대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항로와 시기에 따라 부대비용이 기본운임 못지않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운임이 얼마냐가 아니다. “이 금액, 올인(All-in)인가요?”다.

견적서와 청구서가 다른 순간

수출 담당자가 포워더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았다. A사는 1,000, B사는 1,200. 당연히 A사를 골랐다. 한 달 뒤 도착한 청구서에는 처음 보는 영문 약자가 줄줄이 붙어 있었다. BAF, THC, Wharfage, Doc Fee. 합쳐 보니 B사의 올인 견적보다 비쌌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잘못된 건 없다. 둘은 애초에 다른 것을 견적한 것이다. A사는 기본운임만, B사는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제시했다. 해상운송 요금은 기본운임 + 할증료 + 항만·서류 비용의 3층 구조다. 이 구조를 모르면 견적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주 만나는 부대비용, 한 장으로

항목 영문 무엇에 대한 비용인가 부과 방식
유류할증료 BAF 선박 연료(벙커유) 가격 변동분 보전 기본운임의 일정 비율 또는 컨테이너당 정액
통화할증료 CAF 운임 표시 통화(주로 달러)의 가치 변동분 보전 기본운임의 일정 비율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컨테이너야드(CY) 입고부터 선측까지의 화물 처리 컨테이너당 정액, 수출지·수입지 각각 발생
서류발급비 Doc Fee 선하증권(B/L)·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 건당 정액
CFS 비용 CFS Charge 소량화물(LCL)의 혼재·적입·분류 작업 화물 부피·중량 기준
성수기할증료 PSS 화물이 몰리는 시기의 비용 상승분 선사 공지 기준, 한시 부과
긴급유류할증료 EBS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 시 한시 부과 컨테이너당 정액

이 밖에도 프리타임을 넘기면 붙는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 항로 사정에 따른 각종 임시 할증료가 있다. 최근처럼 운임이 급하게 움직이는 국면에서는 기본운임보다 할증료가 먼저, 더 자주 바뀐다. 지수는 내려갔는데 청구서는 그대로인 달이 있는 이유다.

구조를 알면 견적이 다르게 읽힌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로 보자. 실제 요율은 선사·항로·시기마다 다르다.

기본운임 1,000에 BAF 150, THC 130, 서류비 50이 붙는다면 실제 지불액은 1,330이다. 기본운임만 보고 비교하면 33%를 놓치는 셈이다. 반대로 올인 1,300 견적은 첫눈에 비싸 보여도 실제로는 더 쌀 수 있다. 견적 비교의 단위는 기본운임이 아니라 총액이다.

또 하나. 부대비용은 통화가 섞여 나온다. 기본운임과 해상 할증료는 주로 달러, 출발지 항만 비용은 현지 통화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이 움직이면 같은 견적도 지불액이 달라진다. 운임 지수를 읽을 때 지수에는 이런 부대비용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실무 체크 4

① 견적을 받으면 첫 질문은 하나다 — “올인인가요, 부대비용 별도인가요?” 별도라면 항목 리스트를 요청한다.
② 총액으로 비교표를 만든다. 통화가 섞여 있으면 하나의 통화로 환산해 나란히 놓는다.
③ 누가 내는 비용인지 확인한다. 수출지 THC와 수입지 THC는 거래조건에 따라 부담자가 갈린다. 인코텀즈를 계약서와 대조하는 것이 정석이다.
④ 프리타임(무료 장치 기간)을 견적 단계에서 확인한다. 체화료·지체료는 견적서엔 없지만 청구서엔 등장하는 대표 항목이다.

FAQ

Q1. THC는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내나?
정해진 답은 없다. 거래조건(인코텀즈)과 운임 조건에 따라 갈린다. 수출지 THC는 수출자, 수입지 THC는 수입자가 내는 구조가 흔하지만, 계약서와 견적서의 조건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이다.

Q2. 부대비용도 협상이 되나?
항목에 따라 다르다. THC나 항만 비용처럼 터미널·항만 기준으로 정해지는 항목은 여지가 작고, 서류비나 일부 할증료는 물량과 거래 관계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다만 협상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총액을 아는 것이다.

Q3. 왜 견적 유효기간이 이렇게 짧나?
할증료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유가·환율·성수기 여부에 따라 BAF·CAF·PSS가 월 단위, 때로는 보름 단위로 바뀐다.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그만큼 오차가 생긴다.

운임은 숫자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 개의 숫자가 겹쳐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 전체를 보는 사람만 원가를 안다.


Sources

사실(Fact): BAF·CAF·THC의 정의와 부과 방식, THC의 구간(CY 입고~선측), CFS·서류발급비·성수기할증료·EBS·체화료·지체료의 성격 — 트레드링스(TradLinx) 물류 요금 체계 가이드, 국내 포워딩 실무 자료의 부대비용 항목 설명을 교차 확인.

해석(Interpretation): “견적 비교의 단위는 총액”, 3층 구조 프레임, 실무 체크 4단계와 가상 예시의 구성은 AURANIM의 분석이다. 예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값이며 실제 요율이 아니다.

유의: 부대비용의 항목 구성과 요율은 선사·포워더·항로·시기에 따라 다르며 수시로 개정된다. 실제 선적 전 반드시 견적서의 항목별 내역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바란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다.

이 글을 쓴 사람 · AURANIM 편집장
국제 물류와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현직 실무자입니다. 해상운임과 통관, 무역 계약, 경제 데이터를 매일 다루며, 검증된 사실과 1차 출처만으로 씁니다. About AUR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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