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유제품·주류가 미국에 수입될 때 기존 관세에 더해 5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는 1930년 관세법 Section 338로, 96년 만에 처음 발동된 조항입니다. USMCA(CUSMA) 원산지 증명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연계 물량이 있는 수출입·물류 실무자라면 이번 주 안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발효 전 마지막 한 주 동안 실무자가 점검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캐나다 50% 관세, 무엇에 어떻게 붙는가
대상은 세 부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포고문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번(HTS) 439개(2024년 수입액 약 193억 달러), 유제품 52개(약 9,720만 달러), 주류 63개(약 10억 달러) — 합쳐서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의 약 5%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부과 방식입니다.
첫째, 기존 관세 위에 얹히는 추가 관세입니다. 일반 세율은 물론 Section 301, 기타 수수료와 중복 부과됩니다.
둘째, USMCA 특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충족한 화물도 같은 50%를 냅니다. 원산지 서류가 방어 수단이 되지 않는 드문 사례이므로, “우리는 USMCA 적격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이번 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준 시점은 ‘수입 통관’입니다. 8월 19일 0시 1분(동부시간) 이후 소비용으로 반입(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화물부터 적용됩니다. 선적일이 아니라 통관일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외 품목도 있습니다. 에너지, 포타시(칼륨비료), Section 232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 등), 민간 항공기, 수산물, 핵심 광물은 이번 조치에서 빠져 있습니다.
발효 전 일주일, 실무 체크리스트
1. 선적일이 아니라 도착·통관일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운송 중이거나 이번 주 출고 예정인 화물은 캐리어·관세사와 함께 “8월 19일 전에 통관이 확정되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배가 떠났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통관 확정이 가능한 물량은 앞당기십시오. 발효 전 반입이 확실한 화물은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8월 17일 주간의 통관 슬롯을 관세사와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통관을 장담할 수 없는 물량은 일단 세우십시오. 도착이 19일 전후로 걸치는 화물은 무리해서 밀어넣기보다,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대상 세번(HTS) 여부를 포고문 부속서로 직접 대조하십시오. “자동차·유제품·주류”라는 표제만 보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실제 부속서에는 하키 스틱, 시멘트 등 표제에서 연상되지 않는 품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급 품목의 HTS 코드를 부속서 목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랜디드 코스트(landed cost)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50%가 추가되면 계약 마진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관세 부담을 누가 지는지(인코텀즈·계약 조항), 가격 재협상 조항이 있는지 이번 주에 확인해야 합니다.
6. 보세창고·FTZ 전략을 검토하십시오. 미국 내 보세창고 반입 후 반출 시점을 조절하거나 FTZ(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은 관세 납부 시점을 미루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반출 시점에 유효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7. 협상 뉴스를 매일 확인하되, 발효를 전제로 움직이십시오. 미국과 캐나다는 현재 매일 협상 중이고, 연기나 부분 타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실무 대비는 “예정대로 발효된다”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 조치는 직전에 바뀐 전례가 많지만, 바뀌지 않은 전례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USMC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Section 338 관세는 USMCA 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고 포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8월 19일 전에 선적했으면 괜찮은가요?
선적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8월 19일 0시 1분(동부시간) 이후 미국에서 소비용으로 통관되는 화물부터 적용됩니다. 도착·통관 일정이 기준입니다.
Q.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 대상은 캐나다산 물품이지만, 캐나다 생산기지를 쓰는 공급망(자동차 부품 등)이나 캐나다 경유 물류를 쓰는 경우 원가·리드타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미 공급망에 캐나다 구간이 있다면 점검 대상입니다.
관세 조치는 협상에 따라 발효 직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8월 중순 시점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화물의 통관 판단은 반드시 관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전후의 실제 시장 반응은 세 개의 시선 시리즈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Sources: White & Case — Section 338 포고문 분석, GHY International — 발효 전 준비 체크리스트(8/13), Crane Worldwide — 무역 자문, Thomson Reuters — 표제 밖 품목 분석
이 조치의 배경 분석은 EP.004 — 1930년의 유령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